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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장영표
수정일
2011-05-30
조회수
1083
첨부파일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


1. 범죄피해자를 도와주는 단체가 있나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는 상담, 병원후송․의료비 지원, 범죄현장정리, 생계비․학자금 지원, 수사기관․법정 동행제도 등을 시행중입니다. 성폭력・가정 폭력은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도 지원합니다.


교통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시 손해보험협회(1544-0049)가 보상금을 지하고, 저소득자 교통사고 후유장애시 교통안전공단(1577-0990)이 지원합니다.


2. 가해자로부터 신변을 보호해 주세요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수사기관․법정 출석 및 귀가동행 하거나 의지할 만한 사람과 함께 조사받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중이고, 보복 려가 심각한 무거운 죄의 경우 보호시설 입소・신변경호 등의 조치도 시행중입니다.


문의 : 담당 검사․피해자지원담당관(국번없이 1301), 담당 경찰관(1566-0112)


3. 수사나 재판 진행상황과 압수물 회수 절차를 알고 싶어요


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결과, 재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가석방․만기출소 사실,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을 통지해 주고, 압수된 물건의 환부․가환부 등 반환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 담당 검사․피해자지원담당관(국번없이 1301), 담당 경찰관(1566-0112)


4. 수사나 재판 진행시에 의견을 밝히고 싶어요


피해자는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에 참하여 자신의 피해상황이나 피해의 정도 및 결과, 양형 등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 또는 증언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담당 검사․피해자지원담당관(국번없이 1301), 담당 경찰관(1566-0112)


5.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도와주나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형사분쟁에 관하여 화해․합의 등 피해회복을 공정하게 조정해 주는 형사조정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문의 : 담당 검사․피해자지원담당관․형사조정위원회(국번없이 1301)


6. 가해자가 범죄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하기도 하나요


범죄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 등을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조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 문의 : 담당검사․피해자지원담당관(국번없이 1301)


7.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도, 상해․폭행치사상, 과실(업무상과실)치사상, 사기․공갈․령․배임․ 절도․강도․강간․추행․손괴죄(가중처벌범죄 포함) 등의 제1・2심 형사공판절차(가정폭력 범죄의 제1심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 포함)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 담당검사․피해자지원담당관(국번없이 1301),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8.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나 아동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대한변호사협회(02-3476-6515)에서 자격심사 후 소송대리무료로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 348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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