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서비스 아이돌보미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장영표
- 수정일
- 2011-06-29
- 조회수
- 1159
- 첨부파일
1. 서비스 내용
○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등·하원 지도, 안전·신변보호 처리, 입학 시기 또는 단기 방학 지도 등
2. 신청 대상
일시긴급 등 시간제 | 영아 종일제 |
0세(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 생후 3개월∼12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취업부모 등 |
3. 지원 내용
구 분 | 일시긴급 등 시간제 | 영아 종일제 | |||||
지원기준 (4인가구 월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 |||||
50% (208만원) | 50∼100% (416만원) | 초과 | 50% (293만원) | 50∼60% (376만원) | 60∼70% (480만원) | 초과 | |
이용요금 | 시간당 5천원 | 월 100만원 (200시간 기준) | |||||
정부지원 | 4천원 | 1천원 | - | 60만원 | 50만원 | 40만원 | - |
본인부담 | 1천원 | 4천원 | 5천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지원시간 | 연 480시간 원칙 | 월 120∼200시간 |
※ 소득판별 : 가족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을 토대로 판정
4.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관내 자치구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 대표전화 : 1577-2514/홈페이지 : www.idolbom.or.kr
○ 제출서류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신청서, 소득증명 자료, 취업증명 자료 등
5. 지원 절차
○ 회원신청 및 접수 → 가정방문 및 상담조사 → 결정 및 통지 → 서비스 이용신청 →
본인부담금 선입금 납부 → 아이돌보미 연계 및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사후관리
자료제공 :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저출산사업팀 ☎ 6321-4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