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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서비스 아이돌보미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장영표
수정일
2011-06-29
조회수
1159
첨부파일

1. 서비스 내용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하원 지도, 안전·신변보호 처리, 입학 시기 또는 단기 방학 지도


2. 신청 대상











일시긴급 등 시간제


영아 종일제


0세(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생후 3개월∼12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취업부모 등


3. 지원 내용















































구 분


일시긴급 등 시간제


영아 종일제


지원기준


(4인가구 월소득)


전국가구 평균소득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208만원)


50∼100%


(416만원)


초과


50%


(293만원)


50∼60%


(376만원)


60∼70%


(480만원)


초과


이용요금


시간당 5천원


월 100만원 (200시간 기준)


정부지원


4천원


1천원


-


60만원


50만원


40만원


-


본인부담


1천원


4천원


5천원


40만원


50만


60만원


100만원


지원시간


연 480시간 원칙


월 120200시간


※ 소득판별 : 가족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을 토대로 판정


4.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관내 자치구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 대표전화 : 1577-2514/홈페이지 : www.idolbom.or.kr


○ 제출서류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신청서, 소득증명 자료, 취업증명 자료 등


5. 지원 절차


회원신청 및 접수 → 가정방문 및 상담조사 → 결정 및 통지 → 서비스 이용신청 →


본인부담금 선입금 납부 → 아이돌보미 연계 및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사후관리


 







자료제공 :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저출산사업팀 ☎ 6321-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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