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새주소) 이것이 궁금합니다.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장영표
- 수정일
- 2011-07-31
- 조회수
- 1128
- 첨부파일
도로명주소(새주소) 이것이 궁금합니다.
도로명주소는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나요?
- 2011. 7.29 고시되어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민들이 충분히 도로명주소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기간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의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등은 신규 또는 갱신할 경우에만 도로명
주소로 발급하고, 나머지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뒷면의 주소
변경란에 도로명주소를 기재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시행후에도 지번을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번을 계속 사용시 일일이 도로명주소를 확인후 업무처리를해야 하므로
행정력 낭비와 처리지연 등을 고려하여 도로명주소를 사용합시다.
앞으로 지번은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나요?
- 지번은 도로명주소와 목적을 달리하여 계속 사용됩니다.
도로명주소 : 거주지(건물위치 표시) 주소로 사용
지번 : 소유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 표시에 사용
※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부동산표기란은 지번을 사용
- 건물출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 또는
새주소 안내사이트 (http://www.juso.go.kr
혹은 http://juso.seoul.go.kr) 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 지적과 새주소관리팀 ☎ 450-77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