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관리사업 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장영표
- 수정일
- 2011-07-31
- 조회수
- 1064
- 첨부파일
암 관리사업 안내
▣ 국가 암 조기진료 검진사업
□ 암검진대상자 : 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c.or.kr) 안내문을 받은 모든 분
□ 기 간 : 2011년 12월 31일까지
□ 장 소 : 전국 지정 암검진기관
암종류 | 위 암 | 간 암 | 대 장 암 | 유 방 암 | 자궁경부암 |
대 상 | 만 40세 이상 | 만 40세이상 간경변증, B형 및 C형 간염 양성반응자 | 만 50세이상 | 만 40세 이상 여성 | 만 30세이상 여성 |
※ 국가 조기암 검진으로 암발견시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
구분 | 소아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폐암 환자 |
지원 암종 | ■ 전체 암종 | ■ 5대 암종 (위암,간암, 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 ■ 전체 암종 | ■ 원발성 폐암 (C34) |
선정 기준 |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 선정 | ■ 국가암검진 수검자 ■ 1월 건강보험료 -직장: 68,000원 이하 -지역: 78,000원 이하 | ■ 당연 선정 | ■ 건강보험가입자: 2011년 월평균 보험료 - 직장: 68,000원 이하 - 지역: 78,000원 이하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 선정 |
지원 금액 | ■ 백혈병: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2,000만원 (이식시 3,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 ■ 급여 200만원 | ■ 급여 120만원 ■ 비급여 100만원 | ■ 정액 100만원 *치료비 발생 여부와 무관 |
지원 항목 |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 법정본인부담금 |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 ■ 정액금 지원 |
지원 기간 | ■ 만18세까지 연속지원 | ■ 연속 최대 3년 | ■ 연속 최대 3년 | ■ 연속 최대 3년 |
□ 신청절차
보건소 등록 신청 → 소득 재산조사(소아암환자만 해당) →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의료비 지원
자료제공 : 건강관리과 노인보건팀 ☎ 450-19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