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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바다의 생명번호 122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장영표
수정일
2011-07-31
조회수
1025
첨부파일

긴급출동 바다의 생명번호 122


◈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란?


○ 122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를 신고하는 긴급 재난안전 전화번호입니다.


해양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번없이 122를 누르면 곧바로 사고 현장에서 가장 인접한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122해양경찰 구조대로 연결돼 신속하게 출동, 구조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 119나 112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최초 해양사고 발생시 119(소방), 112(경찰) 등 다른 재난번호로 신고할 경우 신고받은 기관에서 다시 해양경찰 122번으로 전달되므로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해양사고 발생시 대부분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최초 4~5분 사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받지 못해 심각한 뇌손상을 당하거나 소중한 생명을 잃게될 수 있습니다.


 


◈ 해수욕장에서도 122로 신고하면 되나요?


○ 당연히 해수욕장에서도 122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양경찰청은 전국 해수욕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기관입니다. 경찰청은 1,500여명의 해양경찰관과 수상오토바이와 고속보트 등 연안구조장비 159대를 동원하여 해역별 주요해수욕장에 각각 여름해양경찰서를 개서하고 나머지 272개 해수욕장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성피서객에 대한 구조과정에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거부감최소화하기 위해 인명구조자격증을 취득한 여성해양경찰관 855명을 배치해 여성피서객에 대한 인명구조는 물론 해수욕장에서의 성범죄 예방과 미아찾기 등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 032-83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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