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이제는 안녕~~!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장영표
- 수정일
- 2011-07-31
- 조회수
- 1017
- 첨부파일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
| <사 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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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한순진'씨(남, 40대)는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대부업체에서는 공증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한순진씨는 570여만원을 2회에 걸쳐 입금하게 되는데요, ○○대부업체는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결국 연락이 두절됩니다. |
□ ‘고금리,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라고 하면 왠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불법 사 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 실제로 대부업 및 사금융 관련 상담 건수는 ‘06년 3천여건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올 상반기 11,000건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들이 불법 사 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맞춤대출’ 이용하세요!
◦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119의 ‘서민맞춤대출’을 통해 본인의 소득 및 신용수준에 맞는 서민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서민금융119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광고된 전화번호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상 전화번호와 다른 경우 불법 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업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의 ‘대부업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자 비용 절감 및 불법 사채 또는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도 사전에 예방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채권추심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적극 신고하세요!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협박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하고, 금융감독원,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적극 신고하세요
스팸메일․휴대폰 문자메세지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스팸메일․휴대폰 문자메세지등을 통해 송부하는 대출광고는 불법행위이며, 대출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마세요
공공기관을 사칭한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금계좌,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금융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경우 전화금융사기이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직접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금감원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서민금융관련 상담・신고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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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민금융관련 종합상담 및 불법업체 신고 ◦ 전 화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서민금융119」(s119.fss.or.kr) 검색 → 「불법금융 제보‧상담」 → 「사금융피해 상담‧제보」 ② 대부업체(등록업체)관련 : 대부업자 등록지 관할지자체(시청 또는 구청) ③ 사채(미등록)업체관련 : 대부업자 주소지 관할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④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관련 ◦금융감독원: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참여마당→금융범죄․비리신고→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 금융협회별 신고센터 -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업피해신고센터): 02-3487-5800(FAX 02-3487-5757) - 여신금융협회(여신금융부): 02-2011-0762(FAX 02-2011-0701) - 상호저축은행중앙회(부당대출모집행위신고센터) : 02-397-8681(FAX 02-397-8670)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감사실): 042-720-1102(FAX 042-720-1110) |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 3145-8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