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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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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장영표
수정일
2011-08-11
조회수
1072
첨부파일
 

                     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법정차상위가구


 ※법정차상위: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의료급여,저소득한부모가정,


                         우선돌봄 차상위


(지원)


1. 지원범위 : 연간 1가구당  5만원 지원


2. 지원내용: 문화관람 및 도서구매


(이용)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문화카드] 신청


차상위의료급여자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불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www.cvoucher.kr


문화카드 관련 문의    신한카드 1544-7500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예술경영지원센터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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