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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참가자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장영표
수정일
2011-08-11
조회수
985
첨부파일


서울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약정서에 따라 참가자 가구의 경제 현황을 조사하여, 본 사업의 적정 참가자임을 확인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2011년 8월 19일(금)까지 거주하시는 동주민센터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방법


 


 


 


제출기간 : 2011. 8. 8(월) ~ 8. 19(금)


제출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소득 ․ 재산 신고 및 조회동의서(우편물에 동봉) : 본인이 직접 작성


현재 거주지 전월세 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매매계약서(주택 구입한 경우)


대출증명원(전세자금 대출 또는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제출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제출


 


※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기재사항이 성실하지 않고 허위가 있는 경우


통장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가구원수별 소득 ․ 재산기준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원)


1,913,408


3,045,686


3,887,503


4,447,007


4,709,765


재산(원)


99,885,084


127,038,034


147,225,492


160,642,854


166,944,005


월평균 소득이 가구원수별 위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약정서 제 7조 7항)


▶ 재산이 위의 재산기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서울시복지재단(tel. 02)724-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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