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참가자 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장영표
- 수정일
- 2011-08-11
- 조회수
- 985
- 첨부파일
서울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약정서에 따라 참가자 가구의 경제 현황을 조사하여, 본 사업의 적정 참가자임을 확인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2011년 8월 19일(금)까지 거주하시는 동주민센터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1. 8. 8(월) ~ 8. 19(금)
◆ 제출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① 소득 ․ 재산 신고 및 조회동의서(우편물에 동봉) : 본인이 직접 작성
현재 거주지 전월세 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매매계약서(주택 구입한 경우)
대출증명원(전세자금 대출 또는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 제출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제출
※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기재사항이 성실하지 않고 허위가 있는 경우
통장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가구원수별 소득 ․ 재산기준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원)
1,913,408
3,045,686
3,887,503
4,447,007
4,709,765
재산(원)
99,885,084
127,038,034
147,225,492
160,642,854
166,944,005
▶ 월평균 소득이 가구원수별 위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약정서 제 7조 7항)
▶ 재산이 위의 재산기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서울시복지재단(tel. 02)724-0875)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1. 8. 8(월) ~ 8. 19(금)
◆ 제출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① 소득 ․ 재산 신고 및 조회동의서(우편물에 동봉) : 본인이 직접 작성
현재 거주지 전월세 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매매계약서(주택 구입한 경우)
대출증명원(전세자금 대출 또는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 제출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제출
※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기재사항이 성실하지 않고 허위가 있는 경우
통장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가구원수별 소득 ․ 재산기준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월평균소득(원) | 1,913,408 | 3,045,686 | 3,887,503 | 4,447,007 | 4,709,765 |
재산(원) | 99,885,084 | 127,038,034 | 147,225,492 | 160,642,854 | 166,944,005 |
▶ 월평균 소득이 가구원수별 위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약정서 제 7조 7항)
▶ 재산이 위의 재산기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