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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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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감면안내문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장영표
수정일
2011-08-22
조회수
1270
첨부파일

안 내 문


 


 


지난번 집중호우(7.26 ~ 7.28)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들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수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해복구 및 이재민 수용에 따라 평소보다 더 사용한 수도요금을 감면해 드릴


예정이오니 아래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수해가구 및 이재민 수용시설


▣ 신청기간 : 2011. 9. 30일 까지


▣ 구비서류


- 수해지역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수해지역 관할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이재민 수용


시설 확인서


※ 동주민센터에 기 신고하여 접수된 수해가구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수도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 신청접수 : 동부수도사업소 고객지원과 또는 요금과


(동부수도사업소대표전화 : 3146-2600)


 


2011 08월 일


 


동부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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