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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장영표
수정일
2011-09-19
조회수
138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 2011-29 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도로명주소 부여현황

























지번주소(종전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광진구 구의동 60-15


광진구 천호대로136길 23-3


2010.6.03


천호대로에서 분기되는 도로


광진구 능동 248-1


광진구 천호대로118길 15


2010.6.03


천호대로에서 분기되는 도로


광진구 구의동 25-36


광진구 자양로52길 21-17


2010.6.03


자양로에서 분기되는 도로


○ 도로명주소 부여일 : 2011. 9. 19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건물 신축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3. 참고사항


-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할 때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합니다.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를 참고하시거나 지적과(☎450-77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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