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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장영표
수정일
2011-10-13
조회수
1251
첨부파일

대통령령 제23181, 2011. 9.30, 일부개정 [시행 2011. 9.30]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조의2(여권의 영문성명 변경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 중 영문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8.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문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문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6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여권 분실신고 접수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


. 여권 분실신고 접수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2


. 가목에도 불구하고 여권 분실신고 접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


7.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5


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조를 삭제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여권 분실신고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문 의 : 광진구 민원여권과 여권1( 450 - 1342)


⇒ 법제처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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