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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체와 입주민이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장영표
수정일
2011-11-30
조회수
1075
첨부파일

아파트 관리업체와 입주민이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최근 언론을 통해 일부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경비 또는 청소근로들에게 “근무 중 사망해도 관리업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도록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안내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보상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각서를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되므로 무효가 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5조, 제78조, 제82조


* 대법원 판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과한 민사상 부제소 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대법 97다49732, 1998.3.27선고)


○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아저씨나 청소아주머니께 부당한 각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두 관심을 가집시다.


* 부당한 각서를 근거로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내년부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사업주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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