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업체와 입주민이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장영표
- 수정일
- 2011-11-30
- 조회수
- 1075
- 첨부파일
아파트 관리업체와 입주민이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최근 언론을 통해 일부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경비 또는 청소근로들에게 “근무 중 사망해도 관리업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도록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안내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보상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각서를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되므로 무효가 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5조, 제78조, 제82조 * 대법원 판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과한 민사상 부제소 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대법 97다49732, 1998.3.27선고) |
○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아저씨나 청소아주머니께 부당한 각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두 관심을 가집시다.
* 부당한 각서를 근거로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내년부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 2012년 1월 1일부터 사업주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믿음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