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자료실

HOME > 구의3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자료실

가습기 살균제,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 요인 추정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장영표
수정일
2011-12-06
조회수
1120
첨부파일

<가습기 살균제,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 요인 추정>


•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흡입독성실험 경과에 따라 2011 11 11,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아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하여 수거를 명령하였습니다.


 


■수거 명령 대상 가습기 살균제 6






































연번


상품명


제조사


연락처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한빛화학


043-882-1601



세퓨 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펙트


080-090-0605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사


041-665-0982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에스겔화장품


032-814-4130



가습기클린업


()글로엔엠


063-263-0001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피해 사례 신고


- 신고대상 :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성 폐렴' 등의 질환력이 있는 사람 * 연령 구분 없음


- 신고방식 : '의심사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광진구 보건소(450-1936)에 신고


 


■ 수거 명령 대상 가습기 살균제 유통감시 신고


- 신고대상 :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수거명령 제품


- 신고방식 : 감시 대상 제품 유통 확인시 광진구보건소(450-1936)에 신고

















일시


제품명


판매(보유)처 주소


판매(보유)처 연락처


비고


※ 폐손상이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