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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장영표
수정일
2011-12-08
조회수
112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1-6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1. 지정취지


        많은 주민이 모이고 왕래하는 용마도시자연공원(아차산) 등 40개 도시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2년 1월 1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 첨부화일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450-19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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