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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가족 지원확대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장영표
수정일
2012-02-02
조회수
1659
첨부파일

☐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가족 지원확대


 


- 지원대상연령(18세, 취업시 22세)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은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증가


▸중고생 자녀 학용품비 연 4만2천원에서 5만으로 증액,


▸한부모 가족복지설에 입소한 경우 생계비 월 5만원,


▸5세이하 아동이 있는 저소득 조손가구와 25세이상 미혼모, 부 가족도


 월 5만 원 지원


 


※ 문 의 : 구의3동주민센터(02-45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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