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장영표
- 수정일
- 2012-02-17
- 조회수
- 1863
- 첨부파일
▣ 우리구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이 주거안정 및 부동산 중개업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무료중개서비스 대상범위
- 6천만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 독거노인(65세이상)
- 소년소녀가장(18세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우 중 저소득층 등
□ 무료중개서비스 이용 구비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사본
- 의료급여증 사본 등
▣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