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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장영표
수정일
2012-04-19
조회수
2621
첨부파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


 






4월은 2011년귀속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하실 세액을 신고하시고,


납부하세요!


 


납부기간 : 2012. 4. 2 ~ 4. 30


납부세액 : 법인세 총납부세액의 10%


납 세 자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납부방법 :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 납부


 


인터넷납부 방법


납부가능 금융기관 및 이용시간


- 은 행 : 모든 은행(신협, 상호신용금고, 산림조합 제외)


(사전준비로 공인인증서 필요)


- 카드사 : 신한(LG), 현대, 롯데, 삼성, BC, 외환카드, KB,


하나SK, 씨티, 제주, 광주, 전북, 수협


(공인인증서 필요 없음 다만 롯데는 30만원이상 결제시 필요)


- 우리은행 및 신용카드 납부는 365 24시간 납부


- 기타 은행 납부는 365 07:00~22:00까지


인터넷납부 시스템 접속하기 ⇒ http://etax.seoul.go.kr


※ 인터넷접속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클릭 → 신고서 작성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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