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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부서
구의2동
작성자
김진희
수정일
2012-10-17
조회수
1070
첨부파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재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12년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재선거일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위장전입자에 대한 신고◂


◦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3436-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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