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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송종건
수정일
2013-04-18
조회수
190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시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했다.

-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13. 4. 17 ~ 5. 6

조례안 및 입법예고문(안) 첨부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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