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공고 제2014-1호)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이상욱
- 수정일
- 2014-01-06
- 조회수
- 155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구의제2동
공 고 제 2014 -1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첨부파일 참고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담당자 : 김자영 문의전화 : 02-450-1226
공 고 제 2014 -1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첨부파일 참고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담당자 : 김자영 문의전화 : 02-450-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