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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부서
구의3동
작성자
김도형
수정일
2015-11-10
조회수
168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구의3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정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붙임과 같이 홍보 카툰을 배포하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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