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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알림

부서
능동
작성자
김승범
수정일
2016-04-29
조회수
547
첨부파일
2012년 7월 10일부터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란 이 제도에 적용되는 규모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유지관리 자격이 있는 점검자와 계약을 하고 그 결과를 점검자로부터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2014. 7.19.까지 첫 정기점검이 시행되었고, 점검주기인 2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주분들은 제2회 정기점검을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례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신규로 유지관리점검을 하셔야하는 대상은
별도로 우편물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기한 내 미점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실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기적인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한 시기에 보수하여 건물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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