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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갱신기간 연장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김승범
수정일
2016-05-24
조회수
451
첨부파일
▣ 승용차요일제란?
월~금 중에서 쉬는 날을 정하여 해당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환경캠페인입니다.

▣ 승용차요일제 갱신이란?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재발급 받는것

- 갱신대상:
· 2006 ~ 2010년 가입자 : 2016년 6월 30일까지 갱신
· 2011년 이후 가입자 : 5년마다 경과일로부터 90일 이내 갱신

- 갱신기간 : 2016. 6.30.까지 연장 (당초 2016. 3.30.)
※ 미갱신 시 자동탈퇴 및 혜택중단
※ 2016년도 자동차세 연납 후 미갱신 시 자동탈퇴일부터 2016년도 자동차세 감면액 일할계산 추징

- 갱신방법: 방문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 하여 전자태그를 발급
→ 운전석 앞면 유리창에 부착 후 인증샷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어플에 업로드
→ 전자태그 발급기관에서 확인 후 승인 처리

· 방 문: 서울시내 구청 및 동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지참)
신청 당일 전자태그 발급받음, 가족 대리 가능
· 홈페이지: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seoul.go.kr)접속
→ 차주의 공인인증서 이용해 아이핀 발급 후 로그인→
요일제참여 메뉴 → 나의요일제 메뉴 → 전자태그 재발급 메뉴
일반우편으로 4~5일 후 전자태그 수령

▣ 참여혜택
- 자동차세 5% 감면,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20~30% 감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 시 가점 부여 및 요금 10% 감면 등

▣ 혜택중단: 전자태그 미부착 및 훼손 1회, 연 3회 이상 위반

▣ 준수시간: 선택 요일 오전7시~ 오후10시(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 문 의 처: 광진구청 교통행정과(450-7915, 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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