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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알림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6-05-26
조회수
434
첨부파일
2016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알림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장기안심상가란?
- 서울특별시가 상가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3,0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대신 차임 인상률을 일정범위 내로 유지함으로써 임차인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조성한 상가입니다.
나. 지원내용
- 조성대상 : 서울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
- 지원규모 : 00개 상가건물
- 지원금액 : 1,000만원 ~ 3,000만원
2. 신청자격
가. 서울에 소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나. 지원대상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중인 상가건물
3. 기타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2133-5542), 광진구 일자리경제과(02-450-7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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