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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6-06-17
조회수
463
첨부파일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급)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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