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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6-07-11
조회수
434
첨부파일
2016년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세요.

■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사업주
■ 과세대상 :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
■ 과세표준 및 세율 : 사업소 연면적(공유면적 포함), 1제곱미터당 250원
■ 과세제외 면적 :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면적은 과세제외
■ 납부세액 산출방법 : [사업소 연면적 - 과세제외 면적] * 세율
예) 사업소연면적이 360.25㎡(휴게실 면적 20㎡)인 경우 납부세액
: [360㎡-20㎡] * 250원 = 85,000원
■ 신고납부 기간 : 2016. 7. 1 ~ 8. 1
■ 납세지 :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전자 신고납부 방법 :
∙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 → 신고납부
→ 주민세 재산분 → 항목 입력 → 은행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가산세 규정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 부담
■ 문의처 : 광진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 450-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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