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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공중위생업소(미용업) 민관 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6-09-20
조회수
433
첨부파일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 및 구민건강 보호를 위한 2016년 3/4분기 미용업소 민관 합동 위생점검 실시예정입니다.
사전예고로 영업주의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영업주께서는 자가진단을 통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 미용업
*점검기간 : 2016년 9월중
*점검사항 : 시설 및 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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