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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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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6-11-25
조회수
663
첨부파일
♣ 지방세환급금은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되며 환급신청에 의하여 되돌려 드립니다.

♣ 지방세환급 신청 방법
1. 문자신청 : 문자 수신전용 전화에 입력하고 문자전송
►문자입력내용 :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후 전송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관련 세금 환급 => 세무2과 (☎ 02-455-8100 )
►재산세, 부동산취득세 관련 세금 환급 => 세무1과 (☎ 02-455-1800 )

2. 전화 및 팩스신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기재후 전송
►재산세·부동산취득세 환급신청 ☎02-450-7375, 팩스 02-447-7950
►지방소득세·자동차세 환급신청 ☎02-450-7435, 팩스 02-3425-1736

3. 인터넷신청
►인터넷에 접속(http://etax.seoul.go.kr)하여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4. 스마트폰 전용 앱(App)을 통해 본인의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 앱(App)설치후 신청

5. 현금수령 : 우리은행(서울시내 전 지점) 방문 수령(50만원 이상은 계좌지급)
►본인수령 - 본인 신분증과 지방세환급금청구서
►대리인수령 - 대리인 신분증, 지방세환급금청구서,
납세자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납세자 인감증명서
►지방세환급금청구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은행으로 가시기 전에
세무1,2과에서 재발급 받아 가셔야 합니다.

♣ 돌려받을 세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에 열매)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http://etax.seoul.go.kr)하여 신청
►구청 방문 및 우편, 팩스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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