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따뜻한 겨울나기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6-11-25
- 조회수
-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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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제도란?
o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구입을 지원하는제도
* 에너지 취약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 임산부 포함 가구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
* 주민등록기준 1951.12.31 이전 출생자(만65세 이상 노인)
* 주민등록기준 2011.01.01 이후 출생자(만 6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1 ~ 6급)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o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구매가능(등유,연탄,LPG,전기,도시가스)
☐ 가상카드(요금차감)
o 판매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매월 요금이 자동 차감되어 편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에서 택일)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16년 11월부터 ∼ ‘17년 1월말 까지
▶ 사용기간 : ‘16년 12월부터 ∼ ‘17년 4월말 까지
☐ 지원금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이상
83,000원 104,000원 116,000원
☐ 문의처
o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o 에너지바우처콜센터 (☎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o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구입을 지원하는제도
* 에너지 취약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 임산부 포함 가구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
* 주민등록기준 1951.12.31 이전 출생자(만65세 이상 노인)
* 주민등록기준 2011.01.01 이후 출생자(만 6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1 ~ 6급)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o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구매가능(등유,연탄,LPG,전기,도시가스)
☐ 가상카드(요금차감)
o 판매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매월 요금이 자동 차감되어 편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에서 택일)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16년 11월부터 ∼ ‘17년 1월말 까지
▶ 사용기간 : ‘16년 12월부터 ∼ ‘17년 4월말 까지
☐ 지원금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이상
83,000원 104,000원 116,000원
☐ 문의처
o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o 에너지바우처콜센터 (☎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