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해 드립니다.
- 부서
- 능동
- 작성자
- 박진규
- 수정일
- 2016-11-28
- 조회수
- 709
- 첨부파일
광진구는 최근 9.12 경주 지진 발생 등 지진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진보강을 실시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의
민간소유 건축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건축(신축, 개축 등)의 경우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 10%를, ▲대수선의 경우 취득세 10%와 5년간 제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신청은 민간소유건축물 내진보강 공사 후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와 내진성능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진보강을 실시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의
민간소유 건축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건축(신축, 개축 등)의 경우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 10%를, ▲대수선의 경우 취득세 10%와 5년간 제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신청은 민간소유건축물 내진보강 공사 후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와 내진성능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