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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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정일
- 2017-02-28
- 조회수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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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3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를 2017.3.7.(화)부터 실시합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하는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키고, 영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서울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선진 식품안전도시 서울」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도기간 : 2017. 3. 7.(화) ~ 3. 17.(금) (기간 중 4일)
○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 ~ 100㎡ 업소
(단, 주류를 취급하는 소주방 ․ 호프 ․ 카페 등은 제외)
○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
○ 지도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인1조)이 대상업소 방문하여 지도
○ 지도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②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③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권장 사항 등
○ 위생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자체 시정.
○ 확인점검 : 시정기한 종료 후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대상업소 관계자분께서는 영업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방문하는 지도요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
문의처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450-1912)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하는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키고, 영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서울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선진 식품안전도시 서울」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도기간 : 2017. 3. 7.(화) ~ 3. 17.(금) (기간 중 4일)
○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 ~ 100㎡ 업소
(단, 주류를 취급하는 소주방 ․ 호프 ․ 카페 등은 제외)
○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
○ 지도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인1조)이 대상업소 방문하여 지도
○ 지도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②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③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권장 사항 등
○ 위생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자체 시정.
○ 확인점검 : 시정기한 종료 후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대상업소 관계자분께서는 영업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방문하는 지도요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
문의처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45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