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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단속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7-03-29
조회수
922
첨부파일
-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단속안내 -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o 종량제봉투(생활쓰레기, 음식물) 미사용 - 과태료 20만원 부과

o 생활쓰레기(재활용, 음식물) 혼합배출 - 과태료 10만원 부과

o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 - 과태료 20만원 부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시, 영상자료(동영상, 사진 등) 제공해 주시면 단속효과가 높아집니다.


o 중곡2동 배출요일 : 화, 목, 일 19:00~24:00 , 내집·내점포 앞에 배출해 주세요!!!
- 청소대행업체(장수환경, ☎.452-6933)


[ 올바른 배출방법 ]

- 종량제봉투(비닐) : 일반생활쓰레기

- 특수규격봉투(마대) : 깨진유리, 사기그릇, 벽돌, 나무, 흙등불에 타지 않는 물품

-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 및 음식물종량제봉투) : 물기있는 음식물 포함
단, 육류 뼈따귀, 조개류 껍데기, 견과류 껍데기, 핵과일씨, 계란껍질 제외

- 대형폐기물(가구, 전자제품 등) : 주민센터(방문신고) 및 광진구 홈페이지(인터넷 배출신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주간 청소과(☎.450-1375), 야간 당직실(☎450-177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첨부된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무단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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