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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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7-04-05
- 조회수
-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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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2월말 결산 법인의 ’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17.5.2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없ㅇ르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
-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이택스(http://etax.seoul.go.kr)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12월말 결산 법인의 ’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17.5.2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없ㅇ르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
-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이택스(http://etax.seoul.go.kr)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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