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박진규
- 전화번호
- 02-450-1013
- 수정일
- 2022-09-27
- 조회수
- 1227
- 첨부파일
위임을 받아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때 사용되는 신청서식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계약이나 신분 증명 등의 행위를 할 때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본인이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인감위임장을 위임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본인(방문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 본인 작성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2-450-101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