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김도형
- 전화번호
- 02-450-1253
- 수정일
- 2022-04-25
- 조회수
- 1351
- 첨부파일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서식입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격리를 타지역에서 했더라도 구의3동에 주민등록 되어있을 시 구의3동에서 신청)
2. 필요서류 :
1)신분증 2)통장사본 ---> 필수!
3)격리기간이 나와있는 문자 또는 문서
4)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받아서 제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나 감영밤과 관련된 유급휴가(공가 등)를 받은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 주민센터 내방, 이메일 가능
4. 문의 : 02-450-1508(구의3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