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및 서식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37
- 수정일
- 2022-07-19
- 조회수
- 1610
- 첨부파일
청년내일저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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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3년만기) 〇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〇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대상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해지요건
□ 유의사항 〇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현월 22일(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 〇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본 기관으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시 ‘군입대 적립중지(2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한 경우,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지자체로 사전 신청하여야 합니다. 〇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한시적 업무처리 공지사항(~ 시스템 오픈 시) 〇 시스템 개편으로 각종 지원금은 시스템 오픈 후 일괄 적립됩니다. 〇 시스템 오픈 후 지급해지 신청, 적립중지 신청, 전출입 처리는 가능하며, 시스템 오픈 전, 본인통장 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〇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 (☎ 02-450-7417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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