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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및 서식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37
수정일
2022-07-19
조회수
1610
첨부파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3년만기)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2년 가입자 72만원)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기준

(소득상한)*

-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유지기준

(소득상한)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백만원 이하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월 300만원 초과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유의사항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현월 22(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본 기관으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시 군입대 적립중지(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한 경우,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지자체로 사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업무처리 공지사항(~ 시스템 오픈 시)

시스템 개편으로 각종 지원금은 시스템 오픈 후 일괄 적립됩니다.

시스템 오픈 후 지급해지 신청, 적립중지 신청, 전출입 처리는 가능하며, 시스템 오픈 전, 본인통장 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 (02-450-7417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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