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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22-11-25
조회수
101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22. 11. 21일자로 주민등록을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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