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양식입니다.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박민희
- 전화번호
- 02-450-5331
- 수정일
- 2023-03-17
- 조회수
- 601
- 첨부파일
신청자가 아동의 부 이며 국민행복카드 명의자가 아동의 모일 경우
위임자(아동의 모)가 작성한 위임장과 위임자(아동의 모)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자가 아동의 부 이며 국민행복카드 명의자가 아동의 모일 경우
위임자(아동의 모)가 작성한 위임장과 위임자(아동의 모)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