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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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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양식입니다.

부서
구의3동
작성자
박민희
전화번호
02-450-5331
수정일
2023-03-17
조회수
601
첨부파일

신청자가 아동의 부 이며 국민행복카드 명의자가 아동의 모일 경우 


위임자(아동의 모)가 작성한 위임장과 위임자(아동의 모)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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