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신청 서식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5
- 수정일
- 2020-02-10
- 조회수
- 3552
- 첨부파일
2020년 문화누리카드 신규발급 및 충전 서비스를 2020년 2월 3일부터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고 방문하시어 발급 및 충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안내
[개인(만14세 미만) 발급신청
ㅇ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 받은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ㅇ 법정대리인이 위임한 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2) 신청인(대상학생)의 신분증
3) 법정대리인 신분증
4) 대상학생 기준으로 발급 받은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5) 법정 대리인 위임장
6)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ㅇ 본인이 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2) 신청인(본인)의 신분증
3) 법정대리인 신분증
4) 본인 기준으로 발급 받은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5) 법정 대리인 위임장
ㅇ 본인이 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본인)의 신분증
3) 법정대리인 신분증
4) 본인 기준으로 발급 받은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5) 법정 대리인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ㅇ 초중고교 교사·청소년보호사·청소년기관 지도사가 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대상학생)의 신분증
3) 법정 대리인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4) 소속기관 재직증명서
5) 대리인(교사)의 신분증
ㅇ 소년소녀가장 본인 및 형제자매가 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본인)의 신분증
3) 소년소녀가장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본인) 또는 기타 소년소녀가장 증빙서
※ 소년소녀 가장 및 형제자매는 3)의 증빙서류가 있을 시, 상호간에 문화누리카드 대리발급 가능
ㅇ 소년소녀가장 및 형제자매에게 위임받은 자가 대리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소년소녀가장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본인) 또는 기타 소년소녀가장 증빙서류
3) 문화이용권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4)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개인(만14세~만18세) 발급신청
ㅇ 본인이 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ㅇ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 받은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개인(만 19세 이상) 발급신청
ㅇ 본인이 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ㅇ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문화이용권 위임장
4)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