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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신청 서식

부서
능동
작성자
김나현
전화번호
02-450-1125
수정일
2020-02-10
조회수
3012
첨부파일

2020년 문화누리카드 신규발급 및 충전 서비스를 202023일부터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고 방문하시어 발급 및 충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안내

 

[개인(14세 미만) 발급신청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 받은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위임한 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2) 신청인(대상학생)의 신분증

3) 법정대리인 신분증

4) 대상학생 기준으로 발급 받은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5) 법정 대리인 위임장

6)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본인이 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2) 신청인(본인)의 신분증

3) 법정대리인 신분증

4) 본인 기준으로 발급 받은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5) 법정 대리인 위임장

본인이 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본인)의 신분증

3) 법정대리인 신분증
  4) 본인 기준으로 발급 받은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5) 법정 대리인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초중고교 교사·청소년보호사·청소년기관 지도사가 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대상학생)의 신분증
  3) 법정 대리인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4) 소속기관 재직증명서
  5) 대리인(교사)의 신분증
소년소녀가장 본인 및 형제자매가 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본인)의 신분증
  3) 소년소녀가장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본인) 또는 기타 소년소녀가장 증빙서
  소년소녀 가장 및 형제자매는 3)의 증빙서류가 있을 시, 상호간에 문화누리카드 대리발급 가능
소년소녀가장 및 형제자매에게 위임받은 자가 대리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소년소녀가장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본인) 또는 기타 소년소녀가장 증빙서류
  3) 문화이용권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4)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개인(14~18) 발급신청

본인이 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 받은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개인(19세 이상) 발급신청

본인이 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문화이용권 위임장

4)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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