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회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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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은 지역사회의 문화, 복지 생활정보 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의 여유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의거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의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것으로 동주민센터의 기능전환과 함께 여유공간을 활용해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 활동의 장’ 제공으로 커뮤니티를 실현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자치회관의 기능
- 지역사회진흥 -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교실 등
- 시민교육 -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교실
- 지역복지 -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 주민편익 -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 문화여가기능 -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 주민자치기능 - 지역문제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은 주민여러분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지역사회의 자발적, 주민조직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되며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의 이용
- 이용대상 : 광진구민 누구나
- 이용시간 : 연중(평일) 09:00 ~ 18:00
※ 자치회관별 운영프로그램 여건에 따라 공휴일 개방 및 운영시간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자치회관 내 장비ㆍ비품 및 시설은 주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 이용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