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 고 후속절 차 가족관 계등록 인터넷 신고 개명 신고 가족 관계등 록 정정 신청 후속 절차 사망 신고 후속 절차 출생신 고 후속절 차 혼인 신고 후속 절차 ·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혼인 신고 후속 절차 혼인신고 후속절차 전입신고 및 주택관련 안내 전입신고 내 용 혼인신고 후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별도로 전입지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이전 신고해야 함 신고기간 이사 온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 고 자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 구비서류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전입자 신분증 문 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주택관련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1599-0001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2133-1200~1208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감면조건 :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하는 12억원 이하 생애 최초 취득 주택 · 감면액 : 200만원 한도 공제 ※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300만원 한도 공제 (아파트 제외) · 문의 : 광진구 세무1과 ☎02-450-1345 임신·출산 지원 안내 지원대상 광진구 주소지 난임부부(여성 주소지 기준) 지원내용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출산당 25회, 1회당 최대 110만원) ▶ 난임시술중단 지원(공난포, 미성숙난자, 조기배란 등) 문 의 광진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02-450-1960 지원대상 광진구 주소지 구민 중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 하는 부부(여성 주소지 기준)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난임진단의 경우 해동비만 지원) 최대 100만원, 부부당 최대 2회 문 의 광진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02-450-1774 지원대상 광진구 주소지 또는 관내 직장인(서울시민 한정) 중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여성 주소지 기준). 여성 44세 이하 지원내용 3개월 첩약 비용의 90% 지원(최대 120만원), 1인 최대 2회(연 1회) 문 의 광진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02-450-177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지원대상 광진구 주소지 임산부 지원내용 임신초기검사, 임신성당뇨검사, 막달검사, 기형아검사, 엽산제·철분제 제공 문 의 광진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450-1583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광진구 주소지 임산부 지원내용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 지원금액 :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 의 광진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02-450-1960 지원대상 분만예정연도 기준 35세 이상 광진구 임산부 지원내용 산모·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 ▶ 지원금액 : 임신 회당 5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출산 후 6개월 이내 문 의 광진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02-450-1933 지원대상 광진구 주소지 임산부와 가족 지원내용 예비 부모 및 조부모 맞춤형 임신·육아에 관한 이론, 실습 교육 문 의 광진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02-450-1885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광진구 주소지 산모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필수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바우처 지급 ▶ 산 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 건강관리비용(의약품 구매 등) ※ 가맹점 조회: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 신청방법 신청방법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방문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온라인 :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 문 의 광진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02-450-1933 지원대상 광진구 주소지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소득, 태아유형,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여성건강상담실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문 의 광진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02-450-193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산전관리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모자건강 프로그램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혼인 신고 후속 절차 출생 신고 후속 절차 출생신고 후속절차 주택지원 안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감면조건 ▶ 출산일 전 1년 및 후 5년 이내 ▶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 목적 ▶ 취득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취득 시 감 면 액 500만원 한도 공제 문 의 광진구 세무1과 ☎02-450-1345 출생·양육·보육지원 안내 지원내용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 광진구 및 전국공통 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다자녀)공공요금감면, 출산축하금 등 신청방법 ▶ 출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다자녀)공공요금 감면을 위해 고객번호 필요(전화문의 가능) 문 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68 ▶ (다자녀)공공요금 문의 : 한국전력공사 ☎123,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 ☎1688-2488, 도시가스회사 ㈜예스코 ☎2210-7231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광진구 주소지이고 지원 사업별로 대상자 기준에 적합한 영유아 지원사업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 ▶ 신생아 청각 선별 및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5세(60개월) 미만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금 문 의 광진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02-450-1933 지원대상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24년 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지원사업 출생아 1인당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사 용 처 유흥·사행·위생·레저업종, 상품권 구매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온라인 구매 가능)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 ※ 24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문 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68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광진구 주소지 산모(또는 배우자) ※ 자녀 광진구 출생신고 필수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 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결제한 경우 결제금액 제외한 차액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여성건강상담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문 의 광진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02-450-1933 지원대상 ▶ 산전 : 임신 37주 이상의 광진구 주소지 ▶ 산후 : 광진구 주소지 산모 지원내용 모유수유 전문가의 임산부 가정방문 모유수유 교육 신청방법 신청서 이메일 제출 (신청서 양식 : 보건소 홈페이지 > 모유수유 클리닉) 문 의 광진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02-450-1885 지원대상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광진구 주소지 출산모 지원내용 ▶ 대여기간 : 1개월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택배로 전달 및 회수) ※ 상세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보건프로그램-모자보건-임산부 건강관리) 문 의 광진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450-1583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의 임산부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비 7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 용도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등 ▶ 사용기한 :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 부24 ‘맘편한임신’, 서울맘케어시스템 ‘임산부 교통비’ 각각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 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60 지원대상 광진구 주소지 임산부 및 2세 이하 영유아 지원내용 영유아 건강간호사의 가정방문 통한 아기와 산모의 건강 상태 평가, 산후 우울 선별검사, 모유수유 및 신생아 돌보기 등 양육 방법 교육·상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 신청방법 ▶ 온라인 : 서 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 방문 및 전화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QR 접속 신청 문 의 광진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02-450-1929, 1963, 1965, 1973 찾아가는 모유수유 클리닉 유축기 대여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출생 신고 후속 절차 출생 신고 후속 절차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신생아의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첫째, 둘째,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 300만원(광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문 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68 백일(돌)상 대여 지원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백일(돌)을 맞은 영유아 가정 지원사업 ▶ 대여기간 : 예약 후 5일간 대여(목요일 대여, 다음 주 화요일 반납) ▶ 대여장소 : 광진장난감도서관(구의1동주민센터 2층) ▶ 이용료 : 무료 신청방법 광진장난감도서관 방문 또는 온라인(www.gjcare.go.kr) 신청 문 의 ▶ 광진장난감도서관 ☎02-446-1827, 1828 ▶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079 지원대상 2024년 1월~12월 이내 출생자로 광진구 거주하는 영아(주민등록상) 400명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정 ▶ 2순위 : 1순위 외 일반(광진구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 거주 순) 지원내용 ▶ 탄생 1주년 기념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1인당 10만원) ▶ 광진구 관내 사업자등록된 정식업체와 계약한 대상에 한해 지원 가능 ※ 광진구 외 타구 사진관 이용 시 지원 불가 신청기간 2025. 2. 1. ~ 12. 15.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문 의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079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지원내용 ▶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적용 ※ 양육방식 변경 시 반드시 해당 서비스 변경 신청 필요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문 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68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 미만의 아동 (0~95개월) ※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96개월 지급 지원내용 월 10만원 ※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적용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문 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68 지원대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지원내용 0세(월 100만원), 1세(월 50만원) ※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적용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이용 시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부모급여 지원 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신청일 기준 익월부터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문 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68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만 18세 이하) 지원내용 문화시설·전시·공연·대중교통 등 할인 신청방법 ▶ 신용·체크카드 :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주민등록등본·신분증 지참) ▶ 신분확인용 카드(앱카드) : 앱스토어에서 ‘서울지갑’ 다운로드 후 가입, 발급 ※ 25. 1. 1. 부터 기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했던 신분확인용 다둥이 행복카드 신규 발급이 종료됨 문 의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9955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3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지원내용 월 전기요금 30% 할인(월 16천원 한도) 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문 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인터넷 한전 한전ON(https://online.kepco.co.kr) 다자녀가구 지원 지원대상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요금 할인(주소지 동주민센터) ▶ 주택특별공급(LH공사),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금융기관) 문 의 한국전력공사 ☎123,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 ☎1688-2488, 도시가스회사 ㈜예스코 ☎02-2210-7231 개월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고 0~11개월 20만원 20만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지원 12~23개월 15만원 24~35개월 1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첫돌(출산) 축하금 지원 아동수당 지원 부모급여 지원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출생 신고 후속 절차 출생 신고 후속 절차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저귀 0~24개월 미만 영아(광진구 주소지)를 둔 ①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가구 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2명 이상)가구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만원) 바우처 지급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 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한부모(부자·조손)가정, 영아 입양가정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1만원) 바우처 지급 영유아 안전카시트 대여 지원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 지원내용 ▶ 영유아용 카시트 대여(대여일로부터 12개월, 1회에 한함) ▶ 대여장소 : 광진장난감도서관(구의1동주민센터 2층) ▶ 이용료 : 무료(※ 보증금 3만원) 신청방법 광진장난감도서관 방문 또는 온라인(www.gjcare.go.kr) 신청 문 의 광진장난감도서관 ☎02-446-1827, 1828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079 지원대상 12세 이하 어린이(2024년 기준 2012. 1. 1.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지원(BCG외 18종) ※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참조 문 의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 광진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02-450-1964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기간 영아 월령 24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문 의 광진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02-450-1960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0~5세 영유아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 (2025년 기준 / 단위:월) 지원방식 국민행복카드 보육료 지원 결제 (결제권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69 아이사랑 보육포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www.childcare.go.kr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보 및 어린이집 이용(입소대기신청, 보육료 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포털사이트 문 의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보육료 지원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5세 장애아 기본보육 540천원 475천원 394천원 280천원 587천원 구분 감면율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등 그 외 자동차 2자녀 50%(2025. 1. 1. 이후 취득부터) 70만원 감면 한도 - 3자녀 이상 100% 140만원 감면 한도 200만원(200만원 초과 시 전체 세액의 15% 납부) 서비스 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시간당 12,180원) 시간제 생후 3개월~12세 연 960시간 (가~라 유형별 차등지원) 영아 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가~라 유형별 차등지원)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자녀 이상인 가구가 취득하는 차량 1대 (~ 2027. 12. 31.까지) 지원내용 문 의 광진구 세무2과(☎02-450-1350)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하수도 사용료 30% 감액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문 의 다산콜 ☎120 지원대상 생후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공백 가정(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내용 ▶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문 의 ▶ 아이돌봄 상담대표전화 ☎1577-2514 ▶ 광진구가족센터 아이돌봄 ☎02-458-0183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54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24개월~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양육공백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 지원유형 : ①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택1) ▶ 지원금액 : 영아 1명 월 30만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선정(복지로 혹은 동주민센터) 후 서울형 아이돌봄비 온라인(몽땅정보만능키 사이트) 신청 문 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54 서울형 가사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70만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지원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seoulmomcare.com) 문 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44 ※ 감면 이후 법정 사유(사망, 혼인 등) 없이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시 추징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사망 신고 후속 절차 사망 신고 후속 절차 사망자 재산상속 주 요 내 용 소유권 이전등기(협의분할, 유증 상속 등) 처 리 기 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및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문 의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1544-0773 상속한정 승인, 상속포기 청구 주 요 내 용 ▶ 상속한정승인 : 상 속재산 한도 내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을 승인 ▶ 상속포기 : 상속재산의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 청 구 기 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문 의 서울가정법원 ☎02-2055-7114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지 원 대 상 부모 등 사망에 따른 빚(채무) 상속 위기에 처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로서, 법률지원이 필요한 자 ▶ 부모 등 모두 사망하여 상속인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경우 ▶ 미 성년자의 친권자가 있으나, 별거 등으로 상속 관련 법률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지 원 내 용 무료법률상담 및 한정승인 신청 등 지원 문 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온라인 방문예약 www.klac.or.kr 자동차 소유권 상속이전 등록신청 신 청 대 상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 신 청 기 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 의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1480 취득세 신고납부 신 고 대 상 부동산, 차량 등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 의 ▶ 부동산 : 광진구 세무1과 ☎02-450-1345 ▶ 자동차 : 광진구 세무2과 ☎02-450-1350 상속세 신고납부 납 부 대 상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게 되는 사람)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 의 국세청 ☎126 국민연금 청구 지 급 종 류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지급대상자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문 의 국민연금공단 ☎1355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관련 기관에 문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 지 급 종 류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자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문 의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사망신고 후속절차 재산조회·재산상속·세금납부·기타사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내 용 금융거래·토지·건축물·세금·연금·자동차·공제회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조회대상 지방세·자동차·토지·국세·금융거래·건축물·국민연금·공무원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학연금·군인연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4대 사회보험료, 어선 소유 정보 신청대상 사망자의 상속인 ▶ 1순위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2순위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 - 사망자의 형제·자매 ※ 하위순위는 상위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신청기관 전국 시·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가능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처리기간 ▶ 자동차·건축물·어선 정보 : 접수처에서 바로 제공 ▶ 지방세·토지 정보 : 7일 이내 ▶ 국세·금융·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퇴직공제금· 공제회 정보·4대 사회보험료 등 : 20일 이내 문 의 ▶ 지방세 : 광진구 세무1과 ☎02-450-1345 ▶ 토지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02-450-1495 ▶ 국세 : 국세청 ☎126 ▶ 금융거래 : 금융감독원 ☎1332 ▶ 4대사회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연금정보 : 국민연금공단 ☎1355 공무원연금공단 ☎1588-43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588-4110 군인연금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1666-1122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1577-7590 ▶ 군인공제회 : ☎1599-9090 ▶ 과학기술인공제회 : ☎1577-0789 ▶ 한국교직원공제회 : ☎1577-34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내역 : ☎042-363-7238
개명 신고 가족 관계 등록 정정 신청 후속 절차 사망 신고 후속 절차 · 개명신고•가족관계등록 정정신청 후속절차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기관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구비서류 개명 전 주민등록증 및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문 의 동주민센터 / 광진구 자치행정과 ☎450-1425 여권 재발급 신청기관 시·군·구청 여권 업무부서 구비서류 기존 여권, 재발급 주민등록증,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문 의 광진구 민원여권과 ☎02-450-1352~3 인감 변경신고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신분증, 도장(개명 후 성명) 문 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기관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 ※ 인터넷신청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문 의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기관 전국 시·군·구청 자동차등록부서 구비서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문 의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1480 자동차변경신고 (국적취득· 상실 시) 신청기관 전국 시·군·구청 자동차등록부서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변경된 내용 기재된 서류) 문 의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1480 ※ 변경신고 30일 이내 : 지연 시 과태료 부과(90일 이내 2만원, 최고 30만원) 기타 ▶ 부동산 명의 변경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대법원 등기민원 콜센터 ☎1544-0770 ▶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02-450-1495 ▶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 : 광진구 건축과 ☎02-450-1495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증 변경 · 국민연금공단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은행, 신용카드, 보험 변경 : 해당 금융기관 ▶ 통신사 명의 변경 : 해당 통신사 ▶ 각종 자격증 변경 : 해당 발급기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신 고 대 상 식품·공중위생영업자 등 지위승계 신고대상 상속인 신 고 기 관 당초 신고·등록·허가관청 문 의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02-450-1935, 1982 기타 예금·보험 지급 청구 : 해당 금융기관 주민등록증 반납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사망신고 시) 신용카드, 휴대전화, 유선방송, 인터넷서비스 등 거래계약 해지 신청 : 해당기관에 문의
이혼 신고 후속 절차 가족 관계 등록 인터 넷 신고 이혼 신고 후속절 차 가족 관계 등록 인터 넷 신고 가족관계등록 인터넷 신고 인터넷 접수 가능 신고 출생신고 온라인 출생신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출산의료기관에 사전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 개명신고 주소지 관할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신고) 등록부 정정신청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등록부정정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청 (법원 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에 신청)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소 제기한 사람이 신고 (법원 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에 신고)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 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 (법원 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에 신고)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가 신고) ※ 인 터넷 신고 과태료 안내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명신고, 등록부정정신청,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성·본창설 신고 등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 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인터넷 열람 및 발급 ▶ 인터넷 신고접수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이혼신고 후속절차 전입신고 내 용 이혼신고 후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별도로 전입지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이전 신고해야 함 신고기간 이사 온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 고 자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 구비서류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전입자 신분증 문 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한부모가정 지원 지원대상 부자가족·모자가족·조손가족·청소년 한부모 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하는 가구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의료비, 임대주택 특별공급 등 문 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본 리플릿의 내용은 관련 규정·제도 등의 변경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공기관 광진경찰서 ☎ 182 광진우체국 ☎ 02-2049-0550 광진소방서 ☎ 02-6981-6674 성동세무서 ☎ 02-460-4200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 02-2286-3741 다산콜센터 ☎ 12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 1335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온라인 정부민원 포털 서비스 ‘정부24’ www.gov.kr 온라인 복지포털 서비스 ‘복지로’ www.bokjiro.go.kr 광진구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02-450-7196, 7197 서울동부지방법원 ☎ 02-2204-2114 서울가정법원 ☎ 02-2055-7114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법무부 국적과 ☎ 02-2110-4121 광진구 기획예산과 무료법률상담 ☎ 02-450-7298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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