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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조진주
전화번호
02-450-7539
수정일
2023-03-24
조회수
1337
첨부파일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협조 안내



 교육부에서는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학습자가 평생교육 바우처를 이용하여 평생교육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관내 평생교육기관(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여성발전센터, 문화원, 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및 문화체육시설 등)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에서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에 적극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가.사용기관 등록대상

     - 「평생교육법」제2조 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나.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의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평생교육기관 등록증 등 증명서류)

      ※ 유형별 제출서류는 (붙임1)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한 사용기관 신청 방법은 (붙임4) 참고

  다. 신청기간: 연중 수시 등록 가능

     

  라. 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www.lllcard.kr, ☏1600-3005)

 

 

 

붙임  1.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1부.

      2. 홈페이지 사용 매뉴얼_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방법 1부.

      3. 평생교육바우처 홍보 리플릿 1부. 끝.

태그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바우처 #교육부 #교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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