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 맞춤형] 깨우자 두뇌! 보듬자 마음!
접수마감
- 접수기간
-
2024-09-23 09:00
~
2024-11-06 18:00 - 접수현황
-
정원 15명(예비 5명)
/ 접수(대기자) : 14명 (3)
【선착순】
- 교육기간
- 2024-11-05 ~ 2024-12-10
- 교육시간
-
화 10:00 ~ 12:00
- 교육대상
- 구민누구나
- 수강료
-
10,000
원
(교재 재료비 별도 : 0 원)
- 교육장/강사
- 광진구평생학습센터 / 홍재윤 (강사)
- 문의사항
-
☎
02-450-9768
교육장 위치
- 서울 광진구 자양로15길 60 (자양동)
- 광진구평생학습센터
교육내용 및 준비사항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깨우자 두뇌! 보듬자 마음!
통합예술(움직임, 그리기, 쓰기, 리듬 등)과 놀이활동을 신나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두뇌 건강과 마음 건강을 챙겨보세요! 기억력, 메타인지력(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림), 사회성(주변과의 관계), 자기이해력(나와 나의 관계)이 향상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
□ 강 사: 홍재윤
□ 교육일정: 11/5 ~ 12/10 매주 화요일 10:00~12:00(6회차)
□ 교육장소: 광진구 평생학습센터(광진구 자양로15길 60), 2층 다목적홀
□ 모집인원: 15명
□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 접수
(원활한 접수 절차를 위해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 강 료: 10,000원
□ 프로그램 세부내용
회차 |
날짜 |
주제 |
프로그램 내용 |
1 |
11/5(화) |
몸, 마음, 두뇌와 친해지기 |
* [공통활동: 인사 나누기, 바르게 서기, 모관 운동, 바디스캔 명상] 별명 명찰 만들기, 두뇌를 깨우는 스텝 밟기, 별명 기억 놀이 |
2 |
11/12(화) |
기억 깨우기 |
* [공통 활동], 기억 정리, 그림과 몸으로 표현하기, 움직임 명상 별명 기억 + 손뼉치기 놀이 |
3 |
11/19(화) |
말과 행동 알아차리기 |
* [공통 활동], 나를 힘들게 하는 말, 나에게 힘이 되는 말과 행동 알아보기, 그림과 몸으로 표현하기, 별명 기억 + 손뼉치기 놀이 |
4 |
11/26(화) |
감정 보듬기 |
* [공통 활동], 자주 느끼는 감정 찾기, 몸의 느낌과 생각 알아차리기, 건강하게 표현해보기(그림, 움직임), 소매틱 기반 춤 명상 |
5 |
12/3(화) |
마음 보듬기 |
* [공통 활동],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나를 표현해보기(글, 그림, 움직임), 나를 칭찬하기, 거울 명상, 소매틱 기반 춤 명상 |
6 |
12/10(화) |
감사하기 |
* [공통 활동], 일상의 감사 찾기, 감사 실타래 놀이, 감사 나누기, 덕담 쪽지 쓰기, 소매틱 기반 춤 명상, 감사를 담은 손뼉 놀이 |
★ 신청 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참여가 어려우시게 된다면,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사전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인원이 모집정원의 60% 이상인 경우 개강합니다.
☎문의 전화: 평생교육과(02)450-9768
수강료 감면 기준과 비율 |
구 분 |
대 상 |
비 고 |
면 제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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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퍼센트 감면 |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 4) 다문화가정 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한부모가정 가족 7) 다자녀 가구 8)「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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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수강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 증명서 - 병역명문가증 - 다둥이행복카드 - 그 밖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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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반환 기준 |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습자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경우 |
학습시간 개시 전 |
수업료 전액 |
학습시간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
|
학습시간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강사 및 학습장소 등 그 밖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
학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비 고 |
‘학습시간’은 등록기간 중 공고문 등에 공지된 해당 학습과정 운영계획상의 총 학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