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 맞춤형] 배우(Actor)러 가볼까!
접수마감
- 접수기간
-
2024-09-23 09:00
~
2024-10-04 18:00 - 접수현황
-
정원 15명(예비 5명)
/ 접수(대기자) : 13명 (1)
【선착순】
- 교육기간
- 2024-10-10 ~ 2024-12-12
- 교육시간
-
목 19:00 ~ 21:00
- 교육대상
- 구민누구나
- 수강료
-
20,000
원
(교재 재료비 별도 : 0 원)
- 교육장/강사
- 광진구평생학습센터 / 서현우 (강사)
- 문의사항
-
☎
02-450-9768
교육장 위치
- 서울 광진구 자양로15길 60 (자양동)
- 광진구평생학습센터
교육내용 및 준비사항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배우(Actor)러 가볼까!
내 안에 잠재되어있던 또 다른 나를 발견하기! 연극을 통해 서로간에 ‘아는사람’ 되기! 연기의 개념을 이해해서 연기를 통해 구현된 문화예술(연극,영화,TV)더욱 풍성히 즐기기! |
□ 강 사: 서현우
□ 교육일정: 10/10 ~ 12/12 매주 목요일 19:00~21:00(10회차)
□ 교육장소: 광진구 평생학습센터(광진구 자양로15길 60), 2층 다목적홀
□ 모집인원: 15명
□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 접수
(원활한 접수 절차를 위해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 강 료: 20,000원
□ 개인준비물: 트레이닝복, 편한 복장
□ 프로그램 세부내용
회차 |
날짜 |
주제 |
프로그램 내용 |
1 |
10/10 (목) |
연기가 뭐에요? |
수없이 봐왔던 연기, 나도 할수 있을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잠깐이나마 내가 연기를 했어!! |
2 |
10/17 (목) |
메소드배우 & 전통파배우 |
TV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그게 뭐야? 나한테 맞는 연기스타일 찾기! |
3 |
10/24 (목) |
연기 테크닉 대공개 1 |
화술 연기의 다양한 스킬 장착하기! |
4 |
10/31 (목) |
연기 테크닉 대공개 2 |
내적으로 느끼는 연기 외적으로 느끼는 연기 |
5 |
11/7 (목) |
즉흥연기(1) |
연기로 상대와 대결하기 상대를 화나게 하기 상대를 웃게 하기 상대를 울게 하기 |
6 |
11/14 (목) |
즉흥연기(2) |
다양한 상황별 역할극 하기 |
7 |
11/21 (목) |
창조적인 연기를 위한 신체훈련 |
몸의 표현력을 높이기 위한 신체훈련하기 |
8 |
11/28 (목) |
에튜드를 통한 창조적 연기 (1) |
Magic if 내가 만약 그 인물이라면.. 그 인물에 맞는 연기해보기 |
9 |
12/5 (목) |
에튜드를 통한 창조적 연기 (2) |
Magic if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거기에 맞는 연기해보기 |
10 |
12/12 (목) |
대본읽기 |
지금까지 배워온 테크닉을 활용해서 대본 연기 해보기 |
★ 신청 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참여가 어려우시게 된다면,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사전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인원이 모집정원의 60% 이상인 경우 개강합니다.
☎문의 전화: 평생교육과(02)450-9768
수강료 감면 기준과 비율 |
구 분 |
대 상 |
비 고 |
면 제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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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퍼센트 감면 |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 4) 다문화가정 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한부모가정 가족 7) 다자녀 가구 8)「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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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수강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 증명서 - 병역명문가증 - 다둥이행복카드 - 그 밖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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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반환 기준 |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습자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경우 |
학습시간 개시 전 |
수업료 전액 |
학습시간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
|
학습시간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강사 및 학습장소 등 그 밖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
학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비 고 |
‘학습시간’은 등록기간 중 공고문 등에 공지된 해당 학습과정 운영계획상의 총 학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