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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관광숙박 특화 목적 명동관광특구 등 6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계획 등 결정 변경]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82
등록일
2025-11-11
조회수
14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123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등 68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관광숙박 특화 목적 명동관광특구 등 6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계획 등 결정 변경]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 같은 법 시행령 제2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같은 법 시행령 제6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06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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