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관광숙박 특화 목적 명동관광특구 등 6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계획 등 결정 변경]
- 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82
- 등록일
- 2025-11-11
- 조회수
- 14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123호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등 68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관광숙박 특화 목적 명동관광특구 등 6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계획 등 결정 변경]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0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