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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일반진료업무 및 건강증진업무 잠정중단 안내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김현경
전화번호
02-450-1981
등록일
2021-02-09
조회수
9855

보건소 일반진료업무 및

건강증진업무(기존 보건증 등) 잠정중단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중대응을 위해

보건소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업무(보건증 등)

잠정중단 하오니 가까운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시

바랍니다.

기 간 : 2020. 2. 24.() ~ 상황 종료시까지

문 의 : 450-1980 ~ 1984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며,

신규 검진은 아래 의료기관에서 가능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신규 발급가능 의료기관

병 원 명

주 소

연 락 처

비 고

인구보건복지협회서울지

가족보건의

긴고랑로1362 (중곡3)

467-8913

 

지킴내과의

광나루로 614 만택빌딩 (구의3)

2201-2210

늘좋은내과의원

천호대로 548 (군자동)

462-7832

 

혜 민 병 원

자양로 85 (자양1)

453-3131

* 검사시간, 금액 등을  방문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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