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서울경제 활력자금」지원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이원희
전화번호
02-450-7317
등록일
2021-04-08
조회수
2902
첨부파일

서울경제 활력자금지원 안내 


코로나19로 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1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지원제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집합금지(유지, 완화) 및 집합제한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미수령 업체는

   4.26.~5.14.기간 중 온라인신청(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 해야함.

   (문의 : 버팀목자금플러스 전용콜센터 : 1811-7500)

지원금액 :

구 분

집합금지(유지)

집합금지(완화)

영업제한

지원금액

150만원

120만원

60만원

  ※ 영업제한 업종은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매출감소 조건 적용됨.

신청방법

신청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신청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4월중에는 모든 대상자에 통보할 예정(서울시)

- 5월중 4월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자에 통보

- 6월중 4,5월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자에 통보

구 분

집합금지(유지)

집합금지(완화)

영업제한(매출감소 조건적용)

해당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홀덤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식당카페, 숙박시설, PC,영화관, 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목욕장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신청기간 : ’21. 4. 7() 20:00 7. 30() 18:00

신청방법 : 서울경제활력자금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1. 버팀목자금플러스 수령하고

   2. 활력자금 문자(승인번호 포함)도 받은

   3.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만 온라인(https://서울활력자금.kr) 신청할 것


현장접수 신청

신청대상 : 온라인 신청 대상자와 동일

계좌번호 변경, 본인인증 불가, 기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 등.

※ 버팀목자금을 수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이나 서울시 문자를 받지 못한 분.

신청기간 : ’21. 6. 1() 10:00 ~ 7. 30() 18:00

신청장소 : 지역경제과 사무실

 

붙임 1. 서울시 공고문 1.

2. 지급대상자별 예상질문과 답변.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