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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고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행정예고 공고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김정훈
전화번호
02-450-1924
등록일
2019-01-10
조회수
276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34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5(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에 있는 바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11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1. 지정취지

흡연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공간인 학교 주변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19. 02. 07.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대원고등학교 주변 통학 거리 : 대원고 정문부터 대원고 입구 사거리 보행로 125m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 2019. 7. 1.부터 (계도기간 : 2019. 02. 7. ~2018. 6. 30.)

.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5. 행정예고 기간 : 2019. 01. 14. ~ 2019. 02. 04. (21일간)

 

6. 의견제출 기간 : 2019. 01. 14. ~ 2019. 02. 04. (21일간)

 

7. 공고방법 :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2019. 01. 14. ~ 2019. 02. 04. (21일간)) 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2-3425-1776)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보건정책과 생활보건팀(02-45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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