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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고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고시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김정훈
전화번호
02-450-1924
등록일
2019-01-10
조회수
307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9 -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5(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1. 지정취지

흡연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공간인 학교 주변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간접흡 피해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19. 2. 7.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대원고등학교 주변 통학 거리 : 대원고 정문부터 대원고 입구 사거리 보행로 125m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 2019. 7. 1.부터 (계도기간 : 2019. 2. 7. ~2019. 6. 30.)

.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5. 고시방법 : 구보,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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